금융소비자 보호


■ 대출계약철회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1. 적용 대상 및 해당 금융상품
- 적용 대상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 개인,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 금융 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 철회 가능 금융상품 : 대출상품(기업금융, 부동산금융, 스탁론)
2. 행사 가능 기간 및 요건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제공일보다 금전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 청약 철회 신청 및 이미 공급받은 대출원금·이자* 및 부대비용** 상환 필요
*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등
3. 신청 방법

- 기업금융, 부동산금융 : 방문, 우편, 유선(02-780-8013) 및 이메일

담당팀 이메일 주소
부동산금융1팀 ref1@kiwoomcapital.com
부동산금융2팀 ref2@kiwoomcapital.com
구조화금융팀 sf@kiwoomcapital.com
기업금융팀 corp@kiwoomcapital.com
※ 우편 발송 시에는 신청 사실을 금융회사에 알려야 함
- 스탁론 : 당사 스탁론 홈페이지(https://stockloan.kiwoomcapital.com/jsp/repay/withdraw/step1.jsp) 또는 유선(02-780-8255)을 통해 신청
4. 처리 프로세스
① (일반금융소비자) 신청서 제출 → ② (당사 담당부서) 접수 및 처리 → ③ (일반금융소비자) 처리결과 확인
※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대출원금·이자 및 부대비용을 상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
※ 당사에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청약 철회 신청 시,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
5. 행사 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5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에서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