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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
◆ 가계대출 | |
소득·재산 증가 |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당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당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신용평가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
◆ 기업대출 | |
재무상태 개선 |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
■ 신청방법
키움캐피탈 방문, 유선(02-780-8013) 및 이메일(compliance@kiwoomcapital.com) 신청
■ 결과통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금리인하 수용 시 대출상품에 따라 재약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 없이 금리인하 요구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 확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