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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원칙
키움캐피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에 의한 판매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무 :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별금지 : 금융소비자의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적합성 원칙 :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주요사항을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계약체결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