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거래기본약관 | 여신거래약정서 | 자동계좌이체약관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약관 |
|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약정서 | 만기연장 동의서 | 근질권설정계약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
|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업무위탁 현황 | 고객정보 취급방침 | 고객권리 안내문 | 근보증서 |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여신금융협회 보고필 2026.05.27)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키움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근저당권 설정인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 채무자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①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목록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번 채권 최고금액 ( )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②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 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
③ 본 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수리, 정비 또는 개조, 기타 사유물로 부가·종속될 제 장치, 기계, 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담보보존의무① 소유자는 회사의 승락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③ 저당물건의 멸실·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가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 조 제3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수령하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한다.
제3조 담보가치유지본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저당물건의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그 손실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채무자는 변제기한 전이라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또는 부족한 담보를 대신할만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부족한 담보를 대신할만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① 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일체 회사에게 일임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 회사는 저당물건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 처분의 대가 또는 임대 수익으로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항의 약정을 준용하여도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①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근저당권의 말소(해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③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대한 협조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점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① 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 저당물건명 | 형식 | 차대번호 | 원동기번호 | 자동차(건설기계)등록번호 | 사용의 본거지 |
|---|---|---|---|---|---|
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는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이를 확약한다.
|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7층 성명 : 키움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민 (인/서명) |
|---|---|
| 채무자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서명)
|
| 근저당권 설정인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