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약관
(여신금융협회 보고필 2018.11.0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키움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와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하 “채무자”라 한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회사는 이를 대출실행 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 (담보제공 및 대출의 실행)
1. 채무자는 증권회사 거래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2.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전 1 항의 증권회사 거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6조 1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1.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한다.
2.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연제이자율(지연배상금률)’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변제의 충당)
채무자의 대출금 변제금액이 채무전액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제반비용 및 수수료, 지연배상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1.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율
2.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1.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2.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증권계좌의 평가 금액이 본인이 선택하여 동의한 [별표] 계좌운용규칙상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이하로 하락한 때에는 계좌운용규칙상의 절차에 따라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1.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2. 채무자가 기한도래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9조 (결제방법)
1.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2. 제1항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 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3.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 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 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증권계좌의 운용규칙)
1. 채무자는 증권계좌를 운용함에 있어서 [별표] 계좌운용규칙의 절차와 제한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니다.
2. 금융회사는 1개월 이상의 공지기간을 두어 계좌운용규칙을 전부 또는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판결 및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변경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1.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5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