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약관

시행일자

자동계좌이체 약관

(여신금융협회 보고필 2018.11.01)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키움캐피탈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 (이하”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 (이하”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이미 약관에 의해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6. 고객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 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 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