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키움캐피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는 자


- 예외 : 주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부동산 임대(code: 6811)∙개발∙공급업(code: 6812) 또는 금융업(code: 6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cashback.credit4u.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일정 및 신청절차 등 이자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3.18일 전 : ☎ 02-3211-5622, 5621, 5619

2024.3.18일 ~ : ☎ 1811-8055(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