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및 관련 금융지원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 연체우려자 및 연체자 (연체 기간별 구분)
제도 :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지원 : 분할상환,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원금 감면 등
상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ccrs.or.kr/main.do
2. 법원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개인회생)/채무변제 불가능자(개인파산)
지원 : 일정 채무 면제(개인회생), 변제책임 면제(개인파산)
상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지원 : 원금조정, 금리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
상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newstartfund.or.kr